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지원양식 방문 조사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지역별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등급을 받게 됩니다.
등급은 점수에 따라 달라지며 서비스도 달라지는데, 장기요양보험은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시설등급과 재가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2등급은 시설등급으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며(시설급여). 3~5등급은 재가급여 혜택만 주어지므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 1~2등급은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등급 외(인지지원 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5등급과 등급 외의 경우 치매로 확인받은 경우에만 등급이 적용.
1) 인정신청 : 각 지역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가 있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 신청서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노인성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
2) 방문조사_직원의 방문 : 신청 후 법정 기한대로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나야하기 때문에 보통 14일 안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 ‘인정조사’를 합니다. 어르신의 신체상태, 인지상태, 일상생활수준, 관절가동범위와 근력수준 등을 확인하고 같이 사는 자녀냐 어르신의 배우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같이 내는 보호자(대리인)가 있지만 보통은 인정조사가 끝난 후 다음 담당 직원이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에는 건강상태 뿐 아니라 어르신이 혼자서 얼마나 일상 또는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한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뿐 아니라 사회복지공무원 같이 행정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원회가 열리는데, 군지역이나 울릉도 같은 도서 벽지는 한 달에 한 번 할 때도 있습니다.